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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
본 대구상인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카메라 대수·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(연번,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, 설치대수, 비고 포함)
연번 설치대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비고
1 1 주차장(도로변 울타리) 강당주차장 체육자료실 앞
2 1 주차장(운동장 울타리) 강당주차장 입구
3 1 주차장(동관 남쪽 출입구 옆) 강당주차장 차도 울타리
4 1 동관 남쪽 앞뜰과 트랙 강당1층 동쪽 외벽
5 1 주차장(입구, 체육자료실) 강당주차장 강당출입구 앞
6 1 강당1층 출입구 강당1층 출입구
7 1 강당2층 출입구 및 연결통로 강당2층 출입구
8 1 동관3층 방과후교실 복도 동관3층 북쪽 화장실 앞 복도
9 1 수돗가, 운동장 스탠드 동관 연결통로 아래
10 1 정문 강당1층 서쪽
11 1 운동장 동관 연결통로 옥상
12 1 우유보관실 앞 후관2층 음악실 외벽
13 1 상인관 보일러실 입구 상인관 서쪽
14 1 본관 중앙현관 앞 본관 중앙현관 서쪽
15 1 상인관 뒤 통로 상인관 뒤쪽
16 1 운동장 동쪽 트랙 돌봄교실 앞 동관2층 연결통로
17 1 분리수거장 동관1층 화장실 뒤
18 1 후관 차량출입구와 주차장 후관 동쪽1층 화장실 뒤
19 1 중간뜰 주차장 후관 서쪽1층 화장실 앞
20 1 파지창고 통로 본관 동편 1층 화장실 옆
21 1 본관 앞 화단 및 통로 동관 연결통로 옆
22 1 교무실 복도 보건실 복도
23 1 운동장 서쪽 트랙 상인관 옥상
24 1 관찰지 후관1층 연결통로
25 1 동관 뒤뜰 동관1층 북쪽 화장실 뒤
26 1 놀이터 강당1층 서쪽
27 1 강당 실내 강당 뒤쪽 벽
28 1 과학실 복도 문서고 복도
29 1 후관 변압기 주변 후관 동쪽 뒤쪽 현관
30 1 후관 뒤뜰 주차장 후관1층 서쪽 화장실 뒤
31 1 서문 입구 본관 서쪽 1층 화장실 앞
32 1 본관, 후관 옆 통로 본관 서쪽 1층 화장실 옆
33 1 상인관 입구 상인관 거실
34 1 동관 1층 돌봄교실 복도 동관1층 북쪽 화장실 앞 복도
35 1 동관 1층 현관 안쪽 동관 1층 현관 입구
36 1 동관 2층 누리방 앞 동관 2층 누리방 문 쪽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
구분 및 주요역할
구분 성명 소속 직위/직급 연락처
관리책임자 이O경 대구상인초등학교 교감 (053)234-1302
접근권한자 김OO, 김OO,여OO 대구상인초등학교 교사 (053)234-1313,(053)234-1342,(053)234-1364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부터 30일 당직실

 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확인 방법 : cctv 모니터 확인

확인 장소 : 교무실, 숙직실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정보주체는 대구상인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대구상인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상인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
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
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
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
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5년 09월 0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공고일자 : 2025년 09월 08일 / 시행일자 : 2025년 09월 0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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