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대구상인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| 연번 | 설치대수 |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1 | 주차장(도로변 울타리) | 강당주차장 체육자료실 앞 |
| 2 | 1 | 주차장(운동장 울타리) | 강당주차장 입구 |
| 3 | 1 | 주차장(동관 남쪽 출입구 옆) | 강당주차장 차도 울타리 |
| 4 | 1 | 동관 남쪽 앞뜰과 트랙 | 강당1층 동쪽 외벽 |
| 5 | 1 | 주차장(입구, 체육자료실) | 강당주차장 강당출입구 앞 |
| 6 | 1 | 강당1층 출입구 | 강당1층 출입구 |
| 7 | 1 | 강당2층 출입구 및 연결통로 | 강당2층 출입구 |
| 8 | 1 | 동관3층 방과후교실 복도 | 동관3층 북쪽 화장실 앞 복도 |
| 9 | 1 | 수돗가, 운동장 스탠드 | 동관 연결통로 아래 |
| 10 | 1 | 정문 | 강당1층 서쪽 |
| 11 | 1 | 운동장 | 동관 연결통로 옥상 |
| 12 | 1 | 우유보관실 앞 | 후관2층 음악실 외벽 |
| 13 | 1 | 상인관 보일러실 입구 | 상인관 서쪽 |
| 14 | 1 | 본관 중앙현관 앞 | 본관 중앙현관 서쪽 |
| 15 | 1 | 상인관 뒤 통로 | 상인관 뒤쪽 |
| 16 | 1 | 운동장 동쪽 트랙 | 돌봄교실 앞 동관2층 연결통로 |
| 17 | 1 | 분리수거장 | 동관1층 화장실 뒤 |
| 18 | 1 | 후관 차량출입구와 주차장 | 후관 동쪽1층 화장실 뒤 |
| 19 | 1 | 중간뜰 주차장 | 후관 서쪽1층 화장실 앞 |
| 20 | 1 | 파지창고 통로 | 본관 동편 1층 화장실 옆 |
| 21 | 1 | 본관 앞 화단 및 통로 | 동관 연결통로 옆 |
| 22 | 1 | 교무실 복도 | 보건실 복도 |
| 23 | 1 | 운동장 서쪽 트랙 | 상인관 옥상 |
| 24 | 1 | 관찰지 | 후관1층 연결통로 |
| 25 | 1 | 동관 뒤뜰 | 동관1층 북쪽 화장실 뒤 |
| 26 | 1 | 놀이터 | 강당1층 서쪽 |
| 27 | 1 | 강당 실내 | 강당 뒤쪽 벽 |
| 28 | 1 | 과학실 복도 | 문서고 복도 |
| 29 | 1 | 후관 변압기 주변 | 후관 동쪽 뒤쪽 현관 |
| 30 | 1 | 후관 뒤뜰 주차장 | 후관1층 서쪽 화장실 뒤 |
| 31 | 1 | 서문 입구 | 본관 서쪽 1층 화장실 앞 |
| 32 | 1 | 본관, 후관 옆 통로 | 본관 서쪽 1층 화장실 옆 |
| 33 | 1 | 상인관 입구 | 상인관 거실 |
| 34 | 1 | 동관 1층 돌봄교실 복도 | 동관1층 북쪽 화장실 앞 복도 |
| 35 | 1 | 동관 1층 현관 안쪽 | 동관 1층 현관 입구 |
| 36 | 1 | 동관 2층 누리방 앞 | 동관 2층 누리방 문 쪽 |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성명 | 소속 | 직위/직급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이O경 | 대구상인초등학교 | 교감 | (053)234-1302 |
| 접근권한자 | 김OO, 김OO,여OO | 대구상인초등학교 | 교사 | (053)234-1313,(053)234-1342,(053)234-1364 |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일부터 30일 | 당직실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확인 방법 : cctv 모니터 확인
확인 장소 : 교무실, 숙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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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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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5년 09월 0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공고일자 : 2025년 09월 08일 / 시행일자 : 2025년 09월 08일